[정보보호]국가사이버안보정책포럼, `사이버안보법` 제정해야

급증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사이버안보정책포럼(의장 유정복·서상기)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이버 위협의 대응과 안전한 국민생활’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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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희 국회 입법심의관이 `국가사이버안보법률 필요성 및 법률안 현황`을 발표 중이다.

서상기 의원은 “국가 인프라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사이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연구와 함께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할 때”라고 말했다.

남원희 국회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은 ‘국가 사이버안보 법률 필요성 및 법률안 현황’ 발표에서 국내 사이버 위협 대응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훈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규정은 범위가 공공 부문에 한정돼 행정기관에만 효력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4일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내놓고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했으나 답보상태다. 관련 법령 정비가 미흡해 집행력이 미약하고 대국민 효력 발휘에 한계가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에 의해 국가사이버전략회의,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국가기관의 위기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남 입법심의관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련자 처별 등 대국민 효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상기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각각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를 총괄하는 법률 제정을 시작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남 입법심의관은 “현재 국내 사이버안보 체계는 법(머리)은 없고 규정(꼬리)이 끌고가는 형태”라며 “사이버위기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을 제정하면서 컨트롤타워 기관의 정보독점 방지와 감시, 견제 장치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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