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이지앤프리 `김치 통` 특허 무효 결정

특허심판원이 홈쇼핑 히트상품으로 유명한 이지앤프리의 김치통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락스타가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한 이지앤프리의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에 대해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공개됐고, 출원시 공지 예외 주장을 하지 않아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무효로 결정난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황토 누르미’, ‘김치 누르미’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히트 상품이다. 과거 우리 조상이 김치에 누름돌을 올려 건더기가 국물에 잠기도록 함으로써 공기에 의한 김치 산패를 방지하고 김치 맛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전통방식에 착안해 개발됐다.

이지앤프리는 2012년 1월 홈쇼핑을 통해 이 제품을 광고했으며, 2012년 10월 출원해 우선 심사를 거쳐 2013년 1월 특허로 등록받았으나,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았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 출원 전에 신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한 경우라도 1년 이내에 특허출원하면서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장완호 심판장은 “김치통 등 식품 밀폐용기 분야는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신제품에 대한 모방이 손쉬워 해당 업체는 제품 출시나 공개전에 반드시 특허출원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출원 전에 기술이 광고 등으로 공개됐다면 출원시 반드시 공지예외 주장을 해 나중에 무효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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