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여명 연비 과장 집단소송 제기...추가 소송 줄이을 듯

자동차 연비 과장에 대해 경제적 배상을 해 달라는 집단소송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소송 참여자가 크게 늘고 있어 향후 추가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예율은 7일 소비자 1785명을 대신해 현대자동차 등 6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연비 과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자동차 연비와 관련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단소송 참가자는 현대차 싼타페 소유자가 1517명으로 가장 많고,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와 수입차 소유자가 각각 234명과 34명이다.

예율은 자동차 회사들이 객관적으로 하자있는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비에 대해 적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불완전이행’에 과장 표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한 것도 문제로 봤다.

이에 대해 추가 지출된 유류비와 과장된 표시연비로 인해 부풀려진 가격 차이,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예율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현대차 싼타페 대당 150만원 등 총 30억원 규모에 이른다.

예율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인 만큼 연비 재검증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는 내년 2월 25일까지 추가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이 총 3000명에 달해 언제든 추가소송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집단소송 비용은 예율 측이 전액 부담하며 소송에서 승리하면 배상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받게 된다.

국토부와 산업부가 연비 과장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이를 수용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봤다.

김웅 예율 대표변호사는 “연비 부적합 판정이 나면 제조사가 행정소송 등을 거쳐 연비 표기를 바꿀 것인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면서 “제조사가 연비 표기를 바꾸면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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