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2위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업체, 3년간 수수료 인상 제한

동일한 지주회사로 편입된 국내 1·2위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체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가 앞으로 3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해 아이템 판매수수료를 인상할 수 없게 됐다. 같은 기간 적립포인트 수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 간 기업결합이 중개수수료 인상 등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1일 밝혔다.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는 캐릭터·장비·게임머니 등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각각 시장 점유율이 49.4%, 43.9%인 국내 1·2위 업체다. 지난 2012년 비엔엠홀딩스가 두 회사 주식을 100%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동일한 지주회사로의 편입도 ‘기업결합’의 일환으로 판단해 심사한다.

기업결합 후 비엔엠홀딩스 시장 점유율이 95.2%에 달해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합 이전 중개수수료를 인상한 사례, 결합 이후에도 인상을 계획한 사례가 있어 향후 수수료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온라인게임 아이템 시장은 동태적 특성이 강하고 인접 시장이 존재해 경쟁제한성 완화 요인이 일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PC용 온라인게임 시장 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아이템 거래가 없는 리그오브레전드(LoL) 같은 게임이 등장했고, 모바일게임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게임 시장 자체가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가능성과 통태적 변화 등을 모두 고려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3년 동안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판매수수료 인상과 소비자에 불리한 적립포인트 수준 변경을 금지했다. 또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와 피해 관련 보상, 피해구제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시정조치 이행상황은 매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인터넷 기반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시장 역동성을 함께 인정해 판단을 내렸다”며 “수수료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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