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제작 활성화와 합리적 보상 체계 확립 ‘초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PP산업 발전전략’의 핵심은 PP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하고 적절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PP 제작 활성화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 건전한 PP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작 활성화

우선 PP 콘텐츠 제작지원에 특화된 펀드가 조성된다. 2017년까지 4000억원 규모로 예정된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중 30%인 1200억원을 방송펀드로 할애 PP의 제작 활성화를 유도한다. PP의 제작투자 비용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투자비에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PP 매출 확대 방안도 시행된다. 플랫폼사업자의 재허가 조건에 PP 수신료 분배 조건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지속된 유료방송 이용요금(디지털방송 요금 상한액 기준) 승인기준을 폐지하고 방송결합상품 할인제도를 개선한다.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올해부터 플랫폼사업자 재허가 과정에서 적절한 PP 수신료 배분을 조건으로 부과했다”며 “올해엔 지난 2012년보다 4% 인상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4% 인상을 조건으로 명시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합리적 수신료 배분과 출혈 경쟁 방지 등을 위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PP, 전문가가 참여하는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가칭)’를 법정기구로 구성, 유료방송사업자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MSP·MPP의 부당한 교차편성, 끼워팔기,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이 관리감독 대상이다. 방송 다양성을 훼손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수익배분 거부와 지연 등 불공정행위에는 기존 금지행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송사업자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개별 PP 의무 할당제를 도입한다.

또 특정 플랫폼사업자에 종속되지 않고 PP 전반의 이익을 도모할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가칭)’ 설립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PP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송콘텐츠 글로벌 유통 플랫폼 ‘K-플랫폼(가칭)’을 구축하고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에 PP 해외진출지원센터도 설립한다.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PP산업 발전 전략은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와 합리적 거래를 위한 여건을 조성, 궁극적으로 PP 역량을 고도화하는 게 핵심”이라며 “바람직한 PP 생태계가 구현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PP산업 발전전략 9대 추진 과제>

PP산업 발전전략 9대 추진 과제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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