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투자상품 평가수수료 담합한 채권평가회사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 평가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인상한 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3개 채권평가회사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시가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평가수수료 체계·수준에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지난 2002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회합을 갖고 평가수수료를 유료화하거나 인상했다. 합의가 이뤄지면 금융기관 등 고객사를 방문해 새로운 수수료 적용을 설명하고 이후 이를 반영해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 금융투자상품 평가수수료를 공동으로 합의하는 행위의 금지명령을 내렸다. 한국자산평가에 12억9700만원, 키스채권평가에 11억9700만원, 나이스피앤아이에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평가수수료 담합은 경쟁을 통한 국내 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채권평가회사 간 경쟁을 촉진해 평가품질이 향상되고 채권평가회사 본연의 금융 인프라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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