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공제 축소로 기업 절반 이상 R&D 축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올해 기업별 R&D투자 예정금액(단위:억원)

지방소득세 공제대상에서 기업을 배제하면 기업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R&D) 투자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0% 이상 투자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회장 박용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개발 지방세 감면’ 설문조사에서 지방소득세 공제대상에서 기업 배제시 기업당 평균 13억원의 R&D 투자를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방소득세 공제대상에서 법인기업 배제가 R&D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 696개 중 57.6%인 401개 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축소 규모는 올해 투자예정인 R&D 비용의 약 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축소 규모가 20.7%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 74.3%의 기업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또 기업의 65.6%는 ‘법인기업이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으며, 94.9%는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 정부가 적절하게 홍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올해 일몰예정인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기업의 80.7%가 ‘기업 연구개발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기업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제도 일몰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제도가 도움이 되는 분야는 △안정적인 연구공간 확보(30.7%) △연구개발 투자 확대(27.5%) △연구시설/장비 확충(2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기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지방세 감면제도 축소로 인해 단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결국 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세수가 오히려 축소되는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특히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제제도는 기업이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큰 만큼 오히려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는 올해 폐지된 ‘법인기업 연구개발 지방소득세 공제제도의 재도입’과 12월 일몰예정인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제도의 유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안전행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지방소득세 공제대상에서 기업 배제시 R&D 축소 규모 /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지방소득세 공제대상에서 기업 배제시 R&D 축소 규모 /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