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에너지, 환경

◇도시가스 범위 확대=합성천연가스(SNG)와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가 도시가스에 포함되면서 제조사업이 신설된다. SNG는 고온·고압을 이용해 석탄을 가스로 만든 것이다. 정부는 신설되는 민간 SNG·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 제조사업을 위한 사업신청 절차와 방법, 제조시설 설치기준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해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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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원전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원전 품질비리 감시 대상이 확대되고 처벌이 강화된다. 감시 대상은 기존 원자력사업자뿐만 아니라 원전 부품과 기기 설계·제작·성능·검증 업체까지 범위가 늘어난다.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성능검증 관리기관을 지정한다.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다른 처벌도 강화된다. 과징금 상한액도 5000만원에서 원자력 분야는 50억원으로 100배 확대된다. 과태료 상한액 역시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폐기물 연료 수입허용=팜(palm) 껍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 수입이 허용된다. 고형연료 수입업자나 제조업자는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후 환경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입·제조를 금지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게 됐다.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을 위해 폐자원에너지센터를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하고 민간 중심의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가 설립된다.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감시·관리 시행=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환경부 장관은 표시·광고한 내용을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실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표시·광고 행위 중지에 처한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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