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중지 가능·전산개발과 운영 분리 등 금융개인정보유출 대책 마련

개인 신용정보의 무단 도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달부터 신용조회 중지 요청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산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분리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며 다음달에는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도 배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27일 발표했다.

신용조회 중지 요청 시스템은 명의 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대출, 카드 발급 등을 위한 신용 조회를 30일간 중지하는 것이다. 이 기간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 요청 발생 시 고객에게 바로 통지되며, 고객은 해당 사실을 확인해 불법 유출 정보를 악용한 제삼자 대출 및 카드발급 시도를 차단하게 된다.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보유출 관련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과다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12월부터 가능한 금융사부터 비대면 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을 생년월일 등 다른 수단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금융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양식이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도록 바뀐다. 마케팅 자료 등 금융거래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파기하고,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난 정보의 파기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결제정보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모두 집적회로(IC) 단말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전산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분리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 금융거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다음달에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보안 가이드를 만들어 금융회사에 배포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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