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을 유예기간 이후에도 보유한 코오롱글로텍이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의 손자회사 코오롱글로텍이 국내계열사 셀빅개발의 주식을 유예기간 이후에도 보유한 것과 관련 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코오롱글로텍은 코오롱의 손자회사가 된 날(2010년 1월 5일)부터 갖고있던 국내계열회사 셀빅개발 주식 87.98%를 유예기간 종료일(2014년 1월 4일) 이후에도 계속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100% 증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가 금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위반 발생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