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SW)를 구매할 때 벤치마크테스트(BMT)를 도입하는 법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구매 기관에 적합한 우수 SW를 선별하고 국내 SW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BMT 비용 부담 방식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24일 전자신문과 강은희 의원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우수SW 발굴을 위한 BMT 확대방안 좌담회’에서 “공공기관에서 BMT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추진 방향을 정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BMT는 SW 구매자가 인지도보다 성능과 기술력을 평가해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툴이다. 여러 제품이 성능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이름 없는 국산 SW도 구매 기관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한다면 충분히 구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제안서를 통해 성능보다는 가격과 인지도에 따른 SW 구매가 이뤄졌다”며 “BMT를 법제화하면 점진적으로 우수 SW를 발굴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BMT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 방안 논의도 한창이다. 강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은 구매 기관이 BMT 비용을 전액 지불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성능이 좋은 SW를 구매해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구매자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선책으로는 △구매 예산과 실제 낙찰 가격차를 최소화한 예산 확보 △SW 공급자가 직접 BMT 비용을 부담하되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강 의원은 “SW 구매 시 낙찰 가격이 실제 구매 예산의 9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10%에서 충분히 BMT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MT 의무화로 SW 산업계와 공공기관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되고 있다. 임성민 미래창조과학부 SW진흥팀장은 “BMT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공공 인증기관에서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며 “BMT 도입으로 업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주 기관에 BMT 비용을 별도로 책정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