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등 6개 건설사가 폐기물소각시설(크린센터)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총 10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와 관련 낙찰자·들러리를 합의한 6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5억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재를 받은 건설사는 동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산업개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다.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남양주 별내 공사를 각각 경쟁 없이 낙찰받기 위해 잠재적 경쟁자인 대우건설과 해당 공사 기술을 보유한 동부건설·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한라산업개발과 함께 낙찰·들러리 담합에 합의했다.
GS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사인 한라산업개발에 투찰가격을 투찰률 95%에 가깝게 정해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할 것을 요청했다. 코오롱건설은 남양주 별내 공사에서 들러리사인 동부건설에 투찰가격을 결정해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각 공사 들러리사가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설계용역서를 작성하고 사전 합의한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미리 결정한 낙찰사가 각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6개 업체에 향후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10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6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크린센터 공사입찰에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실행한 행위를 적발하고 건설 업계의 고질적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