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경제 단체들이 국내 자동차 산업은 물론 경제계 전반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철회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자동차산업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산업단체는 12일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도입 철회’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및 판매 규제라고 규정했다. 기존 제작과 소유 단계의 규제에 더해, 판매 단계에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3중규제’를 도입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동차는 물론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제조기반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등의 악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또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도입 시 프랑스와 같이 자동차 산업 후퇴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제도를 시행한 프랑스는 승용차 평균 온실가스 저감률이 유럽연합(EU)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제도 시행으로 생산대수와 수출대수가 각각 41%와 44%씩 감소하는 경쟁력 퇴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만을 고려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디젤차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해 또 다른 환경 및 건강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의 58%를 가솔린 차가 차지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은 디젤 차가 55%를 점유, 이산화탄소 감축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유럽산 수입차 업체만 이익을 보는 역차별 규제라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2009년 검토 당시와 현재 경제 환경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2020년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체질, 체격, 체력을 고려해 감축량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