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프트웨어(SW) 구매사업에 영세업체 가격덤핑이 여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는 이 같은 투찰가격 덤핑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계약법을 정비한 반면에 지자체에 과거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이다.
11일 SW업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가격입찰서 평가에서 최저낙찰률이 60%로 규정돼 영세업체의 덤핑입찰이 지속되고 있다. 통상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입찰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기술과 가격 비중을 9 대 1로 한다. 이 중 가격 부문에서 제안하는 최저가격이 지자체는 예가의 60%까지 가능하다는 것.
SW업체 관계자는 “기술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가격점수에서 당락이 좌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우리 회사도 수주를 위해 올해만 두 번이나 예가의 60% 가격을 제안하는 등 이 규정이 저가입찰을 부추긴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초 기재부 국가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개정, 최소 입찰가격을 예가의 80%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중앙정부 사업은 저가 입찰이 줄고 기술평가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이에 비해 안전행정부 소관인 지자체 발주 사업은 여전히 최저 입찰가 60%를 고수하고 있어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는 SW업체가 애로를 호소한다.
또 다른 SW업체 관계자는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입찰은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사업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SW 제값 주기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SW산업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 지자체 정보화 사업도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하게 정보화 용역 가격입찰서 최저낙찰률을 80%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행부 측은 소규모 SW 구매가 주를 이루는 지자체 사업에서 효율적 예산사용을 위해 기존 규정 내용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중앙기관에 비해 사업규모가 작은데다 우수한 품질과 낮은 가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다”며 “지난해 SW업계 건의가 있었지만 기술평가 부문을 강화하는 것은 수용하고 가격평가 부문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제안요청서에 없던 과업이 추가되는 데 따른 가격조정도 지자체 계약규정에서 보완할 사항으로 지목됐다.
기재부 계약예규에는 제안내용에 가감이 없는 때에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지자체 계약예규는 관련 단서조항이 없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기술협상에서 제안요청서에 없던 작업이 추가되면서 가격이 깎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