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8년에 산업 부문 온실가스를 5675만9000톤까지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2차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부문 온실가스를 올해 625만톤 감축하고 이를 계속 확대해 2018년에는 5675만9000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연료를 중유에서 LNG 등으로 대체하고 열병합발전 설비 확대와 철강·시멘트 등 폐열 회수설비 확대에 나선다. 또 교통수요관리 강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저탄소차 보급 등을 통해 수송 부문 감축을 올해 513만4000톤에서 2018년에는 2179만2000톤으로 확대한다.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를 위해 오는 7월부터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전기 대체재인 LNG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한다. 국제연료가격 변동 등 원가변동 요인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 대상을 올해 14만호에서 2018년에는 26만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위해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과 유사하게 설계해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상쇄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전문교육기관 설립·프로그램 운영, 국가 공인 전문자격증 신설 등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송용 연료 및 열에너지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일정비율을 신재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와 ‘신재생에너지 열생산 의무화제도(RHO)’를 각각 2015년 2016년에 도입한다.
정부는 2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별 추진계획 수립을 독려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