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이자납부일 늘어난다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 시 이자를 낼 수 있는 날짜가 늘어난다. 인터넷뱅킹 이용 시 개인 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관련 정보의 조회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4분기부터는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시 이자를 낼 수 있는 날짜가 확대된다. 현재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이자납부일을 매월 특정일 하루로 지정하고 있다. 고객이 이자납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일반 대출과는 달리 이자납부일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일부 고객이 자금 관리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자 납부일을 1~2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개인사업자 등 개인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관련 정보조회와 분실 신고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으로 수표 정보를 조회할 수 없고, 수표 도난·분실 신고의 경우에도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만 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자·수표번호·매수·수표총액·발행지점 등 정보 조회와 자기앞수표별 은행 지급 여부 조회, 도난·분실 신고 등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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