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규제 놓고 민·관 갈등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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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규제를 둘러싼 민·관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네오위즈게임즈와 NHN엔터테인먼트가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네오위즈게임즈의 ‘피망 포커’와 ‘모바일 피망 맞고’의 앱 장터 삭제라는 강경 카드를 꺼냈다 모바일 웹보드게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도 이달 회의가 무산되는 등 갈등이 깊어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구글, 애플, SK플래닛 등 앱 마켓 사업자들에 네오위즈게임즈의 모바일 웹보드게임 피망 포커를 삭제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이에 구글과 애플이 각각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피망 포커를 삭제하고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모바일 피망 맞고에 온라인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를 통합해 제공하는 연동 기능을 부여했다가 등급재분류 판정을 받자 가처분소송을 냈다. 이후 간접충전 기능을 포함한 ‘피망 포커’의 등급분류 심사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등급 거부를 의미하는 ‘등급재분류’ 통보를 받자 역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네오위즈게임즈가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은 법원에서 심사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게임 서비스를 강행해왔다. 기존 게임포털 피망 계정을 사용하므로 청소년이 사용할 수 없고 게임법 시행령을 모두 준수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각 마켓 사업자에게 해당 게임을 삭제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법원 판결 전이지만 현 기준에 맞지 않고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로 간주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NHN엔터테인먼트가 PC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더 커졌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 3월 발족한 ‘민·관 모바일보드게임 정책협의체’에서 만날 때도 소송 움직임을 전혀 감지할 수 없었다”며 “사전에 문제나 불만을 제기했다면 협의했을 텐데 헌법재판소로 가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네오위즈에 이어 NHN엔터까지 소송을 제기하자 협의체는 찬물을 맞은 분위기다. 네오위즈가 소송 주체가 되면서 정책협의체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NHN엔터가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협의체에는 CJ E&M 넷마블만 남게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니터링 업무를 기존대로 수행하며 관련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위원회 측은 “NHN엔터의 경우 웹보드게임 시행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성남시에 1차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만약 추가로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더 높은 수위를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 후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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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