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 대상이 확대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신고 대상 범위를 기존 온라인 사이트를 포함, 대리점·판매점 등 전체 유통망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동통신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종전 온라인·대형마트에서 대리점·판매점, 단문문자메시지(SMS) 등으로,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다.
초고속인터넷은 온라인, SMS, 텔레마케팅(TM), 전단지에서 대형마트, 이통 대리점, 아파트 가판 등 가입경로와 유통채널 구분없이 DPS(초고속인터넷+IPTV) 22만원, TPS(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25만원 초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파파라치 신고제도는 통신사업자의 소모성 마케팅 경쟁 억제는 물론이고 사업자 간 상호견제·시장동향 가늠자로 활용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대표적인 자율규제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오재영 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파파라치 신고대상 확대는 서비스 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불〃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소개했다.
KAIT는 지난해 1월 이통 3사, 초고속인터넷 3개 사업자와 공동으로 파파라치 신고센터를 구축·운영 중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