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 사업(egen)은 전력수급 비상시를 대비해 전국에 설치된 비상발전기를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네트워크로 연결, 전력 공급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전력 공급예비력이 부족할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력공급자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올해 첫 시행됐다. 해당 건물이 비상발전기로 전력을 충당해 그만큼의 전력을 쓰지 않아도 돼 전체 전력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대형 발전소 건설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전력 공급 자원 확보 목표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15만㎾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민간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1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연간 예산은 125억원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고 주관은 전기안전공사다.
사업 대상은 공공기관 중에서도 발전기 설치연수가 15년 이하로 용량이 800㎾ 이상인 사업장이다. 자동 급배기가 가능하고 유류 저장설비가 설치돼 있어 적어도 2시간 이상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공급이 끊어져도 비상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시동용 충전기를 갖추고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면 비상발전기 가동 때 전원을 한전 측에서 옮기면서 발생하는 순간 정전이 없도록 기존 자동절체스위치(ATS)를 무정전절체스위치(CTTS)로 교체해준다. 전력피크 때 비상발전기를 해당 건물 주 전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부 주요 설비와 전선을 잇는 설비개선 작업도 이뤄진다.
전력피크 때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CTTS 설치로 연중 최대 전력이 1년간 기본 요금으로 적용된다. 일반용 전력(을) 고압A 선택Ⅱ 기본요금 기준으로 100㎾가 감소하면 연간 998만4000원을 아낄 수 있다. 전압, 주파수, 진동 등 감시 장치 설치로 상시 모니터링과 이상 발견 시 원인분석을 통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주요 설비인 CTTS나 설비 개선 비용, 비상발전기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는 정부 지원금으로 충분하다. 사업체에 참여하려면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따라 중앙 제어센터에서 발전기 제어가 가능하도록 주관기관인 전기안전공사와 약정해야 한다. 신청서는 전기안전공사 지역본부 및 사업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기안전공사는 산업부와 조율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 예시(발전기 실부하 확보 용량 1000㎾ 기준)
※ 비상발전기 운전 유류비용 : 435원/kWh (경유 단가 : 1,800원/L, 시간당 0.24L 소요)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