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가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용카드사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적용받는 영업 정지기간과 과징금 규모도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난달 국회 논의를 토대로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매출 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28만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7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 제재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또 앞으로 카드사가 유효기간 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천재지변, 제휴업체 도산 등일 때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출시되는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인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는 5년 내에는 똑같은 조건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제휴 조건을 바꾸거나 출시 1년이 지난 경우 카드사 수익성 유지 곤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서 고객 불만이 컸다.
카드사는 또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저 금리뿐 아니라 최고·평균 금리도 안내해야 한다. 지면 광고 시 대출 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 문구를 최대 글자크기의 3분의 1이상으로 표시해야한다. 방송 광고는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노출이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중 개정 내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