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혜택보다 의무만 많은 기업 공개

기업공개(IPO) 시장이 얼어붙었다. 주식시장 침체 영향이 크지만 참신한 신인 부족으로 인해 시장이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생길까 걱정이다. 상장 독려 위주의 IPO 정책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다른 접근이 요구됐다.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각각 1개, 5개사다. IPO 시장 침체기였다는 지난해 각각 4개, 37개와 대조된다. 상장 심사 항목과 기간 단축, 전담조직 신설 등 금융 당국의 IPO 독려 정책을 무색하게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주식 시장 침체다. 주가가 오르지 않으니 기업 상장 수요도 생기지 않는다. 기업이 상장을 하는 것은 양질의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아울러 주주에게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상장을 해도 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할 수 없으니 상장을 늦추거나 포기한다. 이 이유만이라면 증시만 살아나면 해결된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기업들은 자금 조달, 기업 인지도 개선과 같은 상장 효과와 함께 의무도 많아진다. 공시를 비롯해 기업들이 상장 후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진다. 전담 인원을 둘 정도다. 공개 기업이니 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의무로 인해 상장을 후회한 기업이 많다면 문제다. 상장 후 혜택보다 의무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공시야 예외로 두더라도 다른 규제의 실효성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을 금융당국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규제 개선이 쉽지 않다면 인센티브라도 제공해야 한다. 상장을 하니 금융 거래를 비롯한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혜택이 많이 생긴다면 아무리 의무가 많아지고 불편해도 상장을 노리는 기업은 많아진다. 물론 이 규제 개선과 혜택 확대를 엉뚱하게 악용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나오면 시장 퇴출은 물론이고 민형사상 소송으로 책임을 물으면 된다. 금융 당국은 잇따라 IPO 활성화 정책을 내놓는데도 왜 효과가 없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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