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대표 바뀌는 투자회사?…대학 기술지주회사 독립성 확보해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산학협력단 · 대학 기술지주회사 기술이전(발명자 보상)차이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독립성 확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초기기업 투자 유치 및 지원에 앞장서야 할 기술지주회사가 사실상 대학 산학협력단에 조직 운영은 물론이고 사업까지 종속돼 활성화가 어렵다.

20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내 30여개 대학 기술지주회사 중 약 25개 대학이 기술지주회사 대표를 산학협력단장이나 대학 상임이사가 겸임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학 최초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전문경영인을 영입했던 한양대마저 지난해 말 전임 대표 사임 후 교직원으로 돌아섰다.

한 대학 관계자는 “투자회사 대표의 일은 자회사 관리만이 아니라 외부 투자 유치 및 지원까지 광범위하고 전문적”이라며 “2, 3년마다 투자지주사 대표가 무조건 바뀌는데 투자할 외부 기관이나 기업을 찾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초기기업 입장에서도 최소 5년 동안은 성장단계이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데, 대표와 담당자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산학협력단에만 초점을 맞춘 법령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 이후의 자회사 사업을 통한 수익 확대를 어렵게 했다. 특히 발명자 보상 문제는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안은 오래된 문제 중 하나다. 교직원이 직무발명 등을 출원 또는 등록허가나 지식재산권을 처분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과세 혜택은 산학협력단을 통하도록 해 기술지주회사의 독립 운영을 가로 막는다는 지적이다.

이는 애초에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근거와 기술 기반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발명자 보상 문제가 각각 다른 법에 근거를 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을 출자한 교직원에게도 자회사 주식을 보상으로 제공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식으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놨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교직원이 기술을 개발했을 때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이전을 하면 즉각적 보상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며 “반면 기술지주회사를 거칠 경우 사업화 성공 이후의 보상이 불확실한 데다 자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적 권리를 정확하게 주장하기가 어려워 증여세로 인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학협력단과 대학 기술지주회사 간 기술이전(발명자보상) 차이>

산학협력단과 대학 기술지주회사 간 기술이전(발명자보상) 차이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