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해킹’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시대가 심화되고 있다.
20일 비즈니스위크 등 외신은 미 연방 대배심이 중국 인민해방군 61398 부대 소속 요원인 왕둥 등 5명을 사이버 해킹을 통한 산업스파이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펜실베니아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 대배심이 왕둥 등 중국 군부대 소속 장교 5명을 산업스파이와 기업비밀절취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산업스파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피고에는 최고 징역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5명은 웨스팅하우스와 US스틸 등 5개 기업과 미 철강노조(USW)의 컴퓨터를 해킹해 피해 기업의 제품이나 재무구조에 대한 기밀 정보를 빼냈다.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기업과 경쟁 관계였던 중국 기업들이 이익을 본 사례가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중국 군인에게 경제 스파이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은 이런 형태의 해킹 혐의로 (외국)정부 관계자를 기소한 첫 사례”라며 “절취된 기업 비밀의 범위로 볼 때 이번 일은 중대하며 공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는 5명의 중국 해커들이 미국 피츠버그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신병을 넘기라고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오랜 시간동안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국영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 대놓고 사이버 스파이 행위를 시도해 왔다”며 “모든 사이버 스파이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발 해킹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중국 측은 이에 반박하는 상황이 여러번 되풀이 돼 왔다.
지난해 2월 미국 정보보안업체 맨디언트는 이번 미 연방 대배심의 기소 내용에도 등장하는 인민해방군 61398 부대가 미국과 다른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중국 측은 미 정부의 이번 기소에 강력 반발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