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청년 10명 중 9명은 부당고용 경험... 74.4%는 제대로 대응 못해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7대 유형별 범규인지 및 피해경험 여부

아르바이트(알바) 청년 10명 중 9명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고용 경험을 겪었고 이들의 74.4%는 참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 대응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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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남민우) 2030정책참여단은 14일 서울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부당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참여단은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알바몬 노무상담 게시판에서 지난 2년간 상담사례 512건을 분석해 △임금체불 △임금삭감 △주휴·초과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부당해고 △폭력행위 등 부당고용 7대 유형을 도출했다.

설문조사는 이 7대 유형을 바탕으로 20∼30대 청년 중 아르바이트 경험자 500명에게 피해경험, 관련 법규 인지도, 근무업종 등에 대해 실시했다.

이 유형 중 하나 이상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89.9%에 달해 대다수가 부당고용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법규를 아는 응답자는 61.8%에 불과했고 실제 80.6%가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해를 경험했다.

유형별로는 응답자의 39.2%는 최저임금 미준수를 경험했고, 주휴·초과수당 미지급(42.4%), 임금체불(19.0%), 폭력행위(8.6%), 부당해고(12.8%), 임금삭감(27.6%)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PC방이 1인당 부당고용 피해횟수가 2.16회로 가장 취약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생산직이 가장 빈도가 높았고 임금체불은 PC방이 가장 높았다.

부당고용을 경험한 청년 중 74.4%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부당대우를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34.7%가 ‘사안이 경미해서’라고 답했고 ‘고용주와의 관계 때문’(26.0%), ‘불법인지 몰라서’(20.0%), ‘도움을 주는 곳을 몰라서’(12.3%)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청년위는 고용노동부, 노무사회, 알바몬 등과 ‘일하는 청년권리 지킴이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공동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남민우 청년위원장은 “임시 일자리일지라도 청년들이 존중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 소중한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고용주의 인식전환은 물론이고 청년 스스로의 정단한 권리 인식이 필요하다”며 “청년위는 민·관 합동으로 무료 권리상담, 기초 법률 홍보, 업종별 부당 근로계약서 실태 조사 등 청년 일바리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