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목포건설기계연합회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합회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연합회 산하 4개 굴삭기협의회가 회원의 임대단가 등을 결정·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연합회는 2007년 중순 회원이 비회원과 동일 현장에서 공동 작업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연합회와 산하 03w협의회는 지난 2008년 1일 8시간 작업제를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건설사와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연합회 산하 4개 굴삭기협의회는 회원의 굴삭기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목포지역 굴삭기 대여업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사업자 단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