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SW저작권 법집행 때문에 수출 막아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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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 바로 미국의 불공정경쟁법(UCA:Unfair Competition Act)이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기업의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이 법이 현재 디지털 보호무역주의의 도구로 널리 활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저작권 인식이 낮은 우리나라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 자체의 존폐를 논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나아가 향후 우리나라 기업은 종래의 안일한 저작권 인식을 버리고 글로벌 수준의 SW 저작권 관리를 해야만 예기치 못한 피해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사기관 등 법 집행 기관의 SW 저작권법 집행 수준을 고려하면 선의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데도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은 채로 저작권자의 말만 믿고 처벌을 하는 경우 △절차와 법을 무시한 단속 결과를 그대로 증거로 인정해 처벌하는 경우 △계약 위반과 법 위반을 구별하지 못해 단순한 계약 위반을 형사처분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과가 나왔는데도 자체 판단으로 형사처분하는 경우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실무자가 전부 자백을 했는데도 저작권법 위반 실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최고경영자(CEO)에게 반드시 출석할 것을 강요해 심리적 압박감을 부추기는 사례, 고소가 들어오면 일단 CEO를 출국금지부터 시키는 일, 분명한 함정의 소지가 있는 저작권법 위반 사안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작권자를 두둔하는 사례, 저작권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맹신해 무조건 그 금액에 합의하라고 강박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부적절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SW 저작물이 아닌 다른 형태의 국내 저작권자의 저작물은 조사 자체를 기피하는 때도 허다한데, SW 저작물은 글로벌 기업이 저작권자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과잉 진행되는 사례가 많은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수사기관 등 법 집행 기관의 전문성 부재라 할 수 있다. 막대한 법 집행 권한과 처벌 권한이 있는데도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 앞으로는 건실한 기업의 수출 길까지 막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될 것 같아 걱정이다.

법 집행의 결과 및 절차만 적확하다면 그 누구도 불만이 없을 것이다. 지식재산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 집행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바, 수사기관 등 법 집행 기관에서 SW 전문부서를 창설하는 등의 조치를 해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조사수준도 선진화해야만 앞으로 불의의 피해기업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회사 직원이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때 회사가 면책될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게끔 법제가 되어 있다. 회사가 직원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수준이 너무 엄격해 실제로 관리·감독으로 면책되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 회사의 면책 수준도 현실성 있는 대책 수립이 따라야 할 것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hi@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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