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아직 2% 부족한 전기차·충전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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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의 충전인프라 구축 의무화나 공공시설물의 전용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주민의 신청률이 20%에도 못 미쳤다. 전기차 민간 보급은 신청자는 주거지역 내 완속 충전기 운영과 충전공간이 가능한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보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에 비해 수가 월등히 많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의 동의서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보급에 나서는 지자체도 있다. 창원과 광주는 신청자의 주거지와 실제 주차장 장소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별도 규정을 마련해 공동주택 신청률을 높이고 있다. 최근 발표한 창원시 민간보급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신청자가 대거 선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택법상 일정규모 이상 주택건축 시 부대시설에 포함돼 있으나 기존 주택에서 구매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방안으로 전기차 요금 부과나 기존 건물의 전기요금 정산이 가능한 충전시설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민간업체가 관공서나 교통 요충지에 구축한 충전인프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완·급속 충전기가 설치된 전기차 전용 주차장임에도 일반 차량이 주차를 위해 점유하고 있어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송기호 에버온 사장은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장기간 주차하는 사례가 발생해 매달 수십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장애인 주차 구역처럼 잘 지키질 수 있도록 법 제도는 물론 국민 의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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