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항공사 규정위반도 용납 않을 것”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사 규정위반 과징금을 종전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제주항공 운항현장과 김포공항 관제탑·소방대를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 비상대응태세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규정위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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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5일 김포공항 관제탑을 찾아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서 장관은 “항공사가 안전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는 과징금 상한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항공법을 개정했다”며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현행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으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 규정위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를 언급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도 고장이 발생한 만큼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류검사보다는 현장확인, 육안점검보다는 실제 작동검사, 중요 결함이 발견된 사례에 전수조사 위주의 점검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제주항공 운항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저비용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저비용 항공사는 국민편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종사와 소방대원들에게 “위기상황에서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긍지를 항상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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