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허위과장 광고 신고하세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이동통신 판매 허위과장 광고 신고센터를 열고 업무에 들어갔다. 유통점의 허위과장 광고를 접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신고센터는 http://clean.ictmarket.or.kr 전화 080-20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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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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