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 1심 법정 공방이 어제 양측 최후변론으로 마무리됐다. 배심원단은 선서 후 바로 평의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오늘 평결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 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 최후변론은 애플-삼성-애플 순서로 진행됐다.
애플 측 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2007년 초 아이폰 발표 장면을 보여주며 최후변론을 시작했다. 지난달 1일 모두변론과 마찬가지로 ‘애플의 혁신’을 삼성이 베꼈다는 인상을 주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그는 애플 측 5개 특허를 차례로 제시하면서 삼성이 이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글은 이번 사건 피고가 아니다”라며 “문제가 된 제품 특징들이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에 기본으로 포함됐던 것이라는 삼성 측 항변을 반박했다.
맥엘히니는 “이번 소송을 낸 것은 애플로서는 마지막 선택이었다”며 “3700만대의 특허 침해에 대해 여러분들(배심원)이 정의를 세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4명의 변호인이 차례로 나와 애플이 증거를 조작해 삼성을 ‘카피캣’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빌 프라이스 변호사는 “모든 것이 억지로 무리하게 만들어진 사건”이라며 “여러분의 상식을 믿으라”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변호사는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특허는 구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삼성은 결코 애플을 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히로시 록하이머 구글 부사장의 증언대로 소스코드는 구글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애플은 20여분간 펼친 재반박에서 “특허 침해를 한 것은 구글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맥엘히니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평결 양식에) 구글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을 것”이라며 “구글은 이번 소송의 피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맥엘히니는 또 배심원들에게 삼성에 22억달러 배상금을 물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애플 측은 이번 소송 내내 특허 침해한 삼성 제품이 3700만대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후 변론 도중 애플 측은 삼성이 위증을 했다는 주장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3월 31일 시작된 2차 특허 소송은 어제 최후변론을 끝으로 4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액은 21억9000만달러(약 2조2700억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액은 632만달러(약 64억6000만원)다. 8명의 배심원이 이날부터 평결 심의에 착수했으며 1심 평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후 양사의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거쳐 몇달 후 최종 판결이 나온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