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모든 도서에 적용…가격할인은 최대 15%까지

앞으로 모든 도서가 정가제 대상이 되고 판매가격 할인은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능해진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도서정가제 대상을 모든 도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 초등학생 참고서, 실용서 등은 정가제 대상이 아니었다.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적 이익(간접 할인) 제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지만, 가격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효율적 재고관리, 소비자 후생을 위해 정가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한편 정가 표시와 판매 등의 규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검토하도록 했다.

문화부는 과도한 할인판매 등 출판유통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학도서를 실용서로 둔갑해 할인·유통하는 등의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법 개정에 대한 사회 우려를 고려해 보완조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초등학생 참고서의 정가제 적용으로 가중되는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판계와 협력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도서관 도서구입비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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