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서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 여부에 따라, 한국판 에어리오의 등장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역시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미국의 판례가 국내에도 어떤 형태로든 적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에어리오와 같은 이른바 ‘네트워크(클라우드) PVR’ 서비스는 국내 기술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이미 KT 스카이라이프의 DCS와 같은 유사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는 ‘지상파 재전송료’의 부담은 에어리오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을 더욱 촉진하는 대목이다.
SNL케이건과 아틀라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미국 유료TV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에 제공하는 재전송료는 가입자당 0.5~1달러다. 한국은 840원이다. 일견 우리나라의 재전송료가 미국의 반값으로 보여, 국내 상륙시 에어리오의 경제성이 떨어져 보인다.
하지만 미국 유료TV의 평균 가입자당매출액(ARPU)은 70달러로 한국(8달러)의 9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우리의 지상파는 채널 수가 3개 밖에 안돼, 에어리오와 같은 서비스는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에어리오가 미국 시장에서 서비스하는 채널 수는 총 32개에 달하긴 하나, 이는 지역 민방이나 지상파 멀티모드 서비스(MMS)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결국 미국의 대표적 공중파도 결국 NBC 등 총 4개에 불과하다.
국내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적인 문제다. 현행 방송법·저작권법 상 적용 가능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률을 보는 시각과 해석 여부에 따라 불법과 합법은 종잇장 차이로 갈릴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 못잖은 지상파 방송국의 로비력이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 당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관심사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