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근로자재해·단체상해공제 신규 출시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에 대비하도록 화재·배상책임 등 공제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파란우산 손해공제’가 출범 5개월 만에 새 공제상품을 출시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근로자재해공제와 단체상해공제 2개 상품을 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공제료 수준은 기존 보험사의 동일 보장상품 대비 약 10% 저렴한 수준이다.

근로자재해공제는 사업자(사용주)의 과실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액을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한다. 단체상해공제는 회사나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구성원 등이 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를 보상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입할 수 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파란우산 손해공제가 기존 3개 공제상품(화재·재산종합·영업배상)에 이어 2개를 추가 출시함으로써 공제사업의 완결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보험가입 기피대상이었던 부직포, 니트, 목재, 골판지, 도금 등 위험업종에 대해서도 단체적 가입 등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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