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공기업이 앞장선다]환경복지를 향한 환경공기업 혁신

산업이 고도화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만큼 높아졌다. 지난해 산업계를 뒤흔들었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은 지금 우리 사회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굳이 화평법과 화관법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배출권거래제, 자원순화촉진법 등이 각 이해집단 사이에 논란이 되면서 산업과 환경이 같이 커가는 과정의 성장통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환경관련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환경 공공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환경 공공기관의 혁신은 지속가능한 환경 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 창출부터 시작한다. 스마트한 규제와 지원으로 환경과 국민안전은 지키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다. 불산 누출 사고 등 화학물질 안전은 최근 발족한 화학물질안전원이 관리한다. 올해 1월 설치된 6개 합동방재센터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고 화학사고 표준매뉴얼 개정, 환경측정 등 화학사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사업자의 화학사고 대응체계 지원에도 나선다.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화사회 조성에는 한국환경공단이 앞장서고 있다. 환경공단은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배출과 운송, 처리를 ICT로 관리하면서 몰래 버려지는 폐기물이 없도록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순환자원거래소를 개설해 폐기물 정보공유를 통한 미처리 폐기물 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제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부와 함께 규제 스마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의 현실성과 적용 효과를 신중히 검증하고 있다. 특히 통합관리 제도는 그동안 중복된 허가제도를 경제성과 환경기술력을 기준으로 적용한 통합허가로 바꿀 예정이어서 환경 규제개혁의 선발대로 기대되고 있다.

공공기관 정상화와 방만 경영 개선 노력에도 동참한다. 환경 공공기관은 조직과 기능 예산집행의 비효율 제거를 목표로 강도 높은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다. 경영과 인사 부문에서도 권한의 정당한 행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력채용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다. 일부 환경 공공기관에서는 조합과 협의를 통해 정상화 대책을 이끌어내는 곳도 있다. 여기에 월별로 정상화계획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 정상화 이행실적을 수지로 점검하고 있다.

환경 공공기관은 정부 3.0과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정보 공개 확대 등을 강력히 추진해 신산업 창출과 민간경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어린이 공간 환경안전진단과 같이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단순 시설관리 업무 등은 과감히 조정해 공공성을 살린 핵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환경 공공기관들은 안으로는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해 조직을 쇄신하고 밖으로는 규제 현실화와 산업 지원을 병행해 환경과 경제가 함께 클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환경부문 주요정책 / 출처: 환경부>

환경부문 주요정책 / 출처: 환경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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