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시장에서 `불법` 암초 만난 우버

프리미엄 콜택시 서비스로 고도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스타트업 ‘우버’가 유럽 시장에서 ‘불법 택시영업 규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연합(EU)의 브뤼셀 법원이 우버의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자국내 영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영업을 계속할 경우 1만유로(약 1500만원)를 벌금으로 물리겠다고 전했다.

Photo Image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아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예약하면 택시를 보내주는 서비스다. 알선 수수료 20%가량을 얹어 일반 택시보다 이용료가 비싸지만 안전한 운행과 고급 승용차를 보내준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34개국에서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지만 유럽권을 중심으로 택시 노동조합 등 관련 조직으로부터 지속적인 반대를 겪었다.

닐리 크로스 유럽연합 디지털 위원은 “브뤼셀 법원의 판결은 상식적이지 않은 미친 행동이다”라며 “택시를 타는 승객의 편의가 아닌 택시 카르텔 등 이해관계자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브리기트 그라웰 브뤼셀 교통부 장관은 “우버는 브뤼셀 당국의 법규를 따라야 한다”며 “이 같은 규제를 무시하는 것은 우버의 사업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중국 등에 이어 유럽권으로 시장을 확대하려던 우버의 전략이 암초에 걸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버는 기존에도 여러 국가에서 규제관련 갈등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택시노동조합이 우버의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반대 성명을 냈으며 이탈리아 밀라노의 택시 노조 역시 우버 서비스 정착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크로스 위원은 “이번 판결은 유럽 시장에 투자하려는 IT기업에게 잘못된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미 4G 통신 시장에서도 IT기업의 투자가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버는 지난 7월 국내 시장에도 진출했으나 국내에서도 역시 불법 택시영업으로 규정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국내에서 우버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기사는 100여명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