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원격대학) 발전 방안 수립 속도가 빨라진 전망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 법안(이하 ‘원대협법’)이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안심사소위에 넘어갈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원격대학협의회에서 TF팀을 분과위원회로 구성해 사이버대학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
원대협법은 사이버대학들의 대표적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사이버대학들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설립이 됐으나 지난 2008년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전환되도록 법률개정이 됐다. 그러나 대학과 전문대학이 각각 대학교육협의회법과 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해 교육부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개별적인 근거법률이 없어 사이버대학교의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도 사단법인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규제만 있고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개발이나 연구를 위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셈이다.
사이버대학 측은 원대협법이 입법 추진되면 기존 오프라인 대학과 차별화된 발전 방안을 내놓을 인프라가 구축될 것을 기대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지위가 향상됨은 물론이고 정책 과제 수탁, 질 제고를 위한 법적 평가 인증기관 운영도 가능해진다. 사이버대학의 강점인 해외 교육 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 평생 학습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특성화 시장 등 새로운 교과목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측은 사이버대학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분과별 태스크포스(TF) 구성은 물론이고 내달 말께 지난해 실시했던 사이버대학 역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사이버대학 역량평가는 사이버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번째 시험대로 향후 정식 평가기관 인증에 쓰일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모범사례 발표 및 대학 자체발전계획도 나눈다는 계획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실 측은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빠른 입법이 이뤄지도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평생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성인 등 다양한 계층의 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사이버대학 간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에 근거한 협의체 구성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학 종류에 따른 학교 협의체 설립 현황과 근거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