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관련 소송체계가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국내 투자 일본기업인 모임)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한국 투자 일본기업의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방안 등을 설명했다.

서울재팬클럽은 총 51건의 건의사항을 제안했으며, 산업부와 관계부처·기관은 합리적 사안은 수용하고 미진한 사항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본기업인의 최대 애로사항(건의사항 51건 중 23건)인 지재권과 관련해 특허청은 특허법·상표법 등의 개정 동향을 설명하고, 지재권 보호를 위해 일본기업과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기업이 지난 2월 국내에 특허침해소송의 전속 관할법원 부재로 판결 안정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한데 대해 특허청·법무부·대법원 간 전속 관할법원을 두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 내년 중 개선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특허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변리사의 소송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한 데 이어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며 일본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