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해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 인원은 3만695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차로 1만5000명(40%)을 배정한 데 이어 이번에 2차 1만1000명(30%), 9월에 3차 1만950명(30%)을 각각 배정한다.
인력 배정은 신청 사업장별로 고용 허가요건 충족 여부 등을 평가해 합산한 점수 순으로 이뤄진다. 올해부터 제조업 가운데 인력 부족률이 높은 업종과 업체는 고용 허용 인원을 20% 상향 조정했다. 또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업체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 허용 인원 이외에 1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대행을 원하는 업체는 중기중앙회로 신청하면 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