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동 발의자도 잘 모르는 `변리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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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변리사 특허 소송 공동대리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견해를 듣기 위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실 30곳 모두에 전화를 걸었다. 의원은 물론이고 정책 보좌관들로부터도 제대로 된 답변은 거의 들을 수 없었다.

대부분 해당 법안이 소위에 상정돼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이 걸려 있는 의원의 정책 보좌관조차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말을 했다.

비슷한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17·18대 국회에서도 상정됐다가 기간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19대 국회 들어 이원욱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했으나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다 외국 특허 공룡이 활개를 치면서 지식재산(IP)의 중요성에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꼽히며 각종 활성화 정책도 마련됐다. 금융권은 새 시장으로 ‘IP금융’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특허 관련 소송에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변리사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되는 이유다.

지재권은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항목이다. 해외 기업으로부터 국내 시장의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중요 수단도 된다.

갈수록 높아지는 지재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의 무관심 속에 10년 넘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논의가 지체되면서 특허 소송의 권한을 놓고 변호사와 변리사 집단은 업무 영역을 놓고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국회 통과 여부를 떠나 ‘변리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과 취지는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론화를 통해 변호사와 변리사는 물론이고 법률 소비자인 기업의 입장을 수렴해 관련 규정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나 특허청도 ‘공을 국회에 넘겼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필요가 있다.

경제금융부·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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