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분쟁광물 사용실적 보고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미국의 아프리카 분쟁지역 광물 사용규제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이관섭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국내 유관 산업계와 미국 분쟁광물 규제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무역협회는 홈페이지에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를 만들고 규제 내용, 대처 방안, 분쟁광물 자가진단 방법 등의 종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무역협회의 비관세장벽협의회와 업종별 협회가 분쟁광물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해 상담과 컨설팅도 진행한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최근 미국 전자산업시민연대(EIC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보수집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상장기업이 콩고민주공화국(콩고DR)과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텅스텐·탄탈룸·주석·금)을 사용했는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지난 2012년 8월 도입했다. 광물 채굴 과정에서 아동노동 착취나 판매대금의 반군 유입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미국 상장기업의 첫 보고 시한은 다음달 말까지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포스코,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 SK텔레콤, KT,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8개사가 해당한다. 미국은 상장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도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증명하도록 돼 있어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 대다수가 영향권에 포함된다. 특히 전자전기(부품), 자동차(부품),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비철금속, 항공, 조선기자재 등에서 분쟁광물 규제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