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에 주어지는 신재생 의무 할당제(RPS) 의무량이 줄어든다.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의무량 때문에 RPS 이행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였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PS는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제도다. 한수원을 포함한 7개 공기업과 6개 민간 발전사가 대상이다. 2012년 발전량의 2%를, 지난해에는 2.5%를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2022년 의무량을 10%까지 늘린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최종 의무량은 10%로 유지하되 이행 기간을 2022년 이후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매년 부과하는 의무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의무량은 비율 기준으로 매년 전체 발전량의 0.5%p씩 증가한다. 하지만 발전량 기준 의무량은 2012년 6420GWh에서 지난해 9210GWh로 약 43% 증가했다. 올해 의무량은 작년 대비 25% 증가한 1만1579GWh다.
RPS 대응에 필요한 시간,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2012년 13개 발전사업자의 RPS 이행률은 65%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70%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2012년 250억원, 지난해 630억원을 넘어섰다. 2022년 의무량이 10%까지 증가하면 발전사별 RPS 대응비용은 수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발전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RPS 관련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해 기준을 완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현행 RPS 의무량>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