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공장용지 확대 쉬워진다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확대 쉬워진다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공장용지 확대가 쉬워지고 산단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특혜시비 등을 우려해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변경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용도변경 허용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기준을 △공장용지 확대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개선 △산업수요 변화로 인한 유치업종 변경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산단 공장용지 확보와 기반시설 확충이 용이해졌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도 지가 상승 차액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이전까지 산단 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 범위 상한 없이 개발이익을 활용해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산업부와 협의해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했던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관련, 산단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 시 이를 공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과 산업부 산집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공장 증설 과정에서 제기된 이중부담 문제가 해소돼 기업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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