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허위확인서 발급 등 사기 혐의로 지점직원 팀장 이모씨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씨를 검찰에 자체 고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허위 확인서 발급은 지난 2월부터 지점 또는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직원이 자신의 명판, 직인 및 사인을 날인, 허위 사실을 확인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해 오다 영업점의 제보와 본부차원의 자체 조사 결과 적발됐다.
실제 예금 사실이 없음에도 예금이 입금된 것처럼 4차례에 걸쳐 3600억원의 예금입금증을 허위로 교부했고 제3자의 차용자금(8건·8억원) 보관하고 있다는 현금보관증을 허위로 교부했다. 기타 팀장 개인 사인으로 입금예정 확인서,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10건·6101억원)등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으며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 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으로 사기수법에 악용될 수 있다”며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