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인도 법원서 출석 명령 받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인도 기업이 제기한 소송건으로 인도 대법원으로부터 출석 명령을 받았다. 2일 외신 및 삼성그룹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 재판부는 현지 기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에게 6주 안에 소관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현지 고등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명령을 무효화 해달라며 이 회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명령하며 6주 내 출석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인도 업체인 ‘JCE 컨설턴시’가 삼성이 발행한 어음 140만달러를 지급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며 벌어졌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건은 이건희 회장 개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음 사기발행 사건으로 파악한다”며 “삼성도 피해자로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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