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는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8개 항목의 복리후생비 폐지 계획을 확정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부모 팔순, 조부모 사망조의금, 의료보조비, 근로자의 날 및 생일 축하금을 없애고, 면세점 창립 기념품, 국제학교 직원자녀 수업료 할인 30%, 면세점 직원 10%할인 제도 등 복리후생비 8개 항목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JDC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사장)를 구성해 자체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