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관련 부서는 요즘 긴장의 연속이다. RPS 미이행으로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난 탓이다. 6개 발전공기업이 부과할 과징금만 해도 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CEO까지 예의주시하며 성과 창출에 힘썼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지난해 과징금 규모가 230억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발전사업자 부담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RPS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과징금 경감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RPS 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RPS 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제도다. 비율은 올해 2.5% 수준이지만 2020년까지 10%까지 늘릴 예정이다. 비율로는 높지 않지만 발전량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신재생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2020년이면 수조원에 달할 게 분명하다. 실제로 한 발전사의 2020년 RPS 대응 비용이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제도 도입 당시 나온 ‘의무량이 발전사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괜한 우려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태양광을 제외한 기타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각종 규제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풍력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대안으로 여겨지는 연료전지도 정부가 내년부터 설치량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막중한 의무만 주어졌을 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여건은 조성되지 않은 것이 RPS의 현실이다.
RPS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기도 하다. 지금의 RPS는 신재생산업 활성화라는 도입 목표와 분명 거리가 있다. 의무량을 재검토하고 신재생사업 여건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RPS야말로 가장 강력한 규제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