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조사 발표를 앞두고 중소 기업메시징 업계와 통신업계가 여론몰이 공방전에 나섰다.
중소 기업메시징 업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공개하는 등 공정위 발표를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통신사는 “해당 자료에 일일이 대응 중”이라며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 업계 ‘망 대가 내리기’ 압박에 쉽게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31일 기업메시징 부가통신사업자 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KT, LG유플러스 등은 지속적으로 중소업체가 제공하는 SMS 건당 가격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직접 영업을 해왔다.
1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중소업체에 제공하는 최저 가격(건당10원)보다 직접 영업가(평균 9원)를 낮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지난해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다. 중소업계는 통신사들은 비슷한 가격으로 영업할 경우 ‘전용선 무상 제공’ 등 옵션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2009년부터 KT, LG유플러스가 야기한 불공정 건수가 확실하게 확인된 것만 77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은 기업메시징 사업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권 등 대형고객 위주로 직접 영업을 한다.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싼 가격으로 직접 영업할 경우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소 업계 주장이다.
중소 기업메시징업체 한 관계자는 “직접 영업을 포기하더라도 부가사업자를 통한 영업으로 매출 규모 유지가 가능한 만큼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비즈니스 철수를 요구한 것이다.
협회는 지난해 8월 KT,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상위시장을 독점한 지배적 사업자로서 부가통신 중소사업자에게 차별적 가격 설정, 이윤압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2월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서 해당 사안을 ‘필수설비를 독과점으로 보유한 공기업 등의 대표적 불공정행위 사례’로 규정하고 시정 의지를 내비쳤다.
중소 업계는 통신사들이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직접 영업을 유지하려면 중소업체에 제공하는 망대가와 통신사 직접 영업 시 판매가 간 가격차를 30% 이상 벌려달라는 입장도 추가로 밝혔다.
통신사는 중소 업계 항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민간 통신사 기업메시징 비즈니스를 ‘필수설비를 독과점으로 보유한 공기업 등의 대표적 불공정행위’로 지목한 것 등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일부 중소업체들이 사업 철수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망 대가 내리기’라는 실리를 챙기려 한다는 불만 기류도 감지된다.
통신사는 대형 고객 위주로 직접 영업을 하기 때문에 중소업체와 시장 영역이 크게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옵션 제공 등은 기업메시징을 포함한 통합사업 수주로 비롯된 것”이라며 “중소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는 일부 대형 고객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에게는 중소업체가 제공하는 것보다 높은 비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