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센터가 대납한 체납요금 반환 않은 서울도시가스에 시정명령

고객센터가 대납한 체납요금을 반환하지 않은 서울도시가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고객센터가 대신 납부한 가스 사용자의 체납요금 중 회수되지 않은 부분을 고객센터에 부담하도록 하고 고객센터 관할구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서울도시가스에 시정명령과 총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고객센터는 서울도시가스로부터 안전점검, 고지서 송달, 체납금 수납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다. 서울도시가스는 1996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56개 고객센터에 가스 사용자가 체납한 요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 이후 고객센터가 대납한 가스요금 정산 과정에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인 미회수 체납금을 고객센터에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반환해주지 않았다.

서울도시가스는 가스요금 체납 시 고객센터가 이를 대신 납부하게 하고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책임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체납금이 회수되면 이를 고객센터에 돌려주는 식이다. 이 회사는 회수되지 않은 체납금을 고객센터가 책임진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을 반환하지 않았다.

서울도시가스는 또 지난 2008년 은평뉴타운 1지구 아파트가 건립되자 관할인 북부5 고객센터와 별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지역을 자사 계열회사인 서울도시개발의 관할구역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두 차례에 걸쳐 고객센터에 직원 선물용으로 올리브오일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서울도시가스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고객센터에 부담하도록 한 미회수 체납금에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고객센터에 행한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려 향후 유사행위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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