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특별법 핵심 ‘ICT 융합 품질인증제’ 물꼬 트였다

CCTV가 달린 LED 가로등, 얼굴인식 키오스크 등 그동안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빛을 못보던 융합제품이 속속 인증받고 상품화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발효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의 ‘ICT 융합 품질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인증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반응이 뜨거운 것은 업계가 융합 제품을 위한 인증제도에 목말라 있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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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이나 포장에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따르면 가축에 먹이를 주는 피딩시스템, CCTV가 달린 LED 가로등, 얼굴인식 키오스크 등 제품 개발사 세 곳이 TTA에 인증심사를 의뢰했다. 블루투스 안전모 개발사도 신청이 예정돼 있다. 미래부는 지난달 중순 ICT특별법 시행을 알리면서 TTA를 ICT 융합 품질인증제도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ICT 융합 품질인증제는 ICT가 융합된 신기술이나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와 사업화를 돕는 제도다. 여러 기능이 섞인 융합 제품은 신뢰성 확보가 어려워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다. 수출도 쉽지 않다. 강제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뢰성과 편의성·안정성·확장성 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TTA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평가기준 유무를 판단한 후 바로 평가를 실시하거나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정한다. 이미 인증 프로그램이 있는 기존 제품이나 기술과 달리 융합 제품은 대부분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쓰기 때문에 별도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당분간은 기존 인증보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장웅 TTA 부장은 “융합제품은 기술별로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선 외부 인증기관과 협력이 필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 제도가 정착되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지고 시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평가는 현장평가(필요시)와 시험평가, 종합심의로 구성된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기술·서비스는 인증번호를 부여받고 포장이나 홍보물에 ICT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단순한 신뢰성 확보 차원을 넘어 굿소프트웨어(GS)인증처럼 공공기관 납품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S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와 중소기업청 성능검사 면제 등 여러 혜택을 누린다.

미래부는 지난달 14일 ICT 융합 품질인증제도를 발표하면서 제도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이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타 부처와 관련 근거 마련을 협의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증 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강제는 아니지만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구매 현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구입을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공기관 구매가 늘어나면 결국 전반적인 시장이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ICT 융합 품질인증제도는 ICT특별법의 최우선 시행과제다. ICT특별법에는 이 외에도 장비구매 수요예보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설립, ICT 분야 학점이수 인턴제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ICT 융합 품질인증 대상 분야

자료:미래창조과학부

ICT특별법 핵심 ‘ICT 융합 품질인증제’ 물꼬 트였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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