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공정무역’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 환율을 우대해주고 송금수수료와 수출입실적 증명 발급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창구·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통합 자금관리 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 지원, 무료 세무상담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정무역이란 제3세계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소비자 운동으로,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FLO)가 인증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이번 우대 서비스의 대상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